주식을 양도할 때 부과되는 세금이 증권거래세입니다. 주식을 양도, 매매, 증여할 때 내게 되는데요, 비상장주식을 팔면 꼭 증권거래세를 내야 합니다. 아래에서 증권거래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.
비상장주식 증권거래세
주식을 판매할 때 증권거래세를 내기 때문에 비상장주식도 마찬가지로 증권거래세를 내야 합니다.
하지만 비상장주식을 개인간 거래로 하게 되면 주식 거래가 일어난걸 파악하기 어렵습니다. 그러므로 양도했다는 통지를 해야 합니다.
그러면 지인이 없다면 비상장주식은 거래할 수 없는걸까요? 다행히 비상장주식 중개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이 있습니다. 대표적으로 38커뮤니케이션입니다.
이 곳에서는 다양한 비상장주식을 매매할 수 있습니다. 이 외에도 비상장거래를 지원해주는 증권사가 있는데요, 대표적으로 유안타증권입니다.
비상장주식은 게임, 제약, 바이오, 4차산업등 높은 성장성을 갖춘 종목에 선제적 투자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. 또한 거래소 상장 시 보유주식의 가치가 상승하게 되어 더욱 큰 이익을 볼 수 있습니다.
증권거래세 세율
24년을 기준으로 증권거래세 세율은 23년의 0.2% 대비 0.02% 낮아진 0.18%가 되었습니다.
- 코스피 0.03% 거래세 + 0.15% 농특세
- 코스닥 0.18% 거래세
- K-OTC 0.18%
- 코넥스 0.1%
- 비상장주식 0.35%
국내의 증권거래세 세율은 매년 단계적으로 인하할 예정이라고 합니다. 그래서 2025년에는 코스피와 코스닥이 모두 0.15%가 될 예정입니다.
비상장주식 증권거래세 세율
비상장주식 증권거래세 세율은 일반 증권거래세보다 조금 높습니다. 현 시점에서 0.35%인데요, 거의 일반 주식의 2배가 됩니다.
하지만 이 또한 세율이 낮아진 결과인데요, 2022년까지만 해도 0.43%의 증권거래세율이 적용되었습니다.
증권거래세 계산
사실 증권거래세는 주식을 거래할 때 거래소에서 원천징수되기 때문에 별도로 계산할 필요는 없습니다. 하지만 내가 이 주식을 매도했을 때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는 증권거래세 계산기를 통해 계산하는게 편하겠죠.
신한투자증권의 금융투자소득세 계산기를 이용하면 보다 쉽게 계산이 가능합니다.